부가세 신고 기간이 1월에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2023년 하반기 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 1월 25일까지입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부가세)란?
2.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3. 부가가치세(부가세) 미신고 시 불이익
4.2024년 부가세 2개월 납부 연장 업종 알아보기
1.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가치세(부가세)란?
VAT(Value Added Tax) 상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개인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면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 대상기간 | 신고 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월1일~12월31일 | 1월1일~12월31일 | 1월1일~1월25일 | 개인 간이사업자 |
*간이과세자 좋은 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1월 1일~1월 25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간이사업자는 개인일반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4,800만 원 이하 이거나,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매출이 적어도 일반사업자 해당 업종인 경우 일반사업자로 등록됩니다.
-개인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 대상기간 | 신고 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제 1기 1월1일~6월30일(확정신고) | 1월1일~6월30일 | 7월1일~7월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
제 2기 7월1일~12월31일(확정신고 | 7월1일~12월31일 | 다음해 1월1일~1월25 | 개인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는 보통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 생략하겠습니다.
3. 미신고 시 불이익
-부가세 미신고 시 가산세 10% 이상 부과 됩니다.
미납을 하시게 되면 미납액에 하루 0.022%의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부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20% 이상 부가가 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율
미신고시가산세 | 가산세율 |
미신고 시 | 1.일반 미신고 납부액 * 20% 2.부당 미신고 납부액 * 40% |
소신고시 | 일반 과소(초과)신고 납부세액 * 10% |
초과 환급신고시 | 부당 관소(초과)신고 납부세액 * 40% |
불성실 |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신고 * 1% |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 |
미납액 * 3/10,000원 *경과 일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다음날부터 ~ 납부일까지 |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 ||
미발행 | 허위발행시 | 합계 * 3% |
타인명의로 발급시 | 공급가 * 2% | |
금액을 많게 발행 | 공급가 * 2% | |
내용과 다르게 기입 | 공급가 * 1% | |
전바의무자가 종이 발행 | 공급가 * 1% | |
가헌까지 발행하지 않을시 | 공급가 * 2% | |
지연발급 | 발급기한 10일 경과 후 발행 | 공급가 * 1% |
2024년 정부에서 일부 영세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줍니다.
납부기한은 연기 됐지만 신고는 1월 25일까지 꼭 하셔야 합니다.
4. 2024년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되는 업종
2개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되는 업종
건설 및 제조 중소기업
-작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감소한 개인사업자 15만 명 대상
-지난해 매출이 30% ~ 50% 줄어든 법인사업자 5만명
음식. 소매. 숙박 영세업
-간이과세자 : 매출실적과 상관없이 해당
-일반과세자 :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업체
부가가치세(부가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기간 내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