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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총정리

by 드림가이79 2024. 5. 12.

매년 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나 사업체가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을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및 추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알아보고 신고 방법과 세율, 등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각종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오니 기간 내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청기간 조회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바로 보기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 소득세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1년 동안 소득[매출, 매입,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포함한 모두 합한 다음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각종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오니 기간 내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 1년 동안 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 외 수익이 있는 모든 분들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안내

  • 사업소득자 :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소규모 사업체 운영자]등이 사업 소득으로 인한 소득이 있으시면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 수당, 급여 등의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자 중에서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소득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이자소득 : 예금, 채권, 증권, 등 금융상품중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 배당소득 :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로 인해 배당 또는 분배금 수입이 있다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연금소득 : 국민연금, 죄직연금, 개인연금에서 받은 연금수령액이 있으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기타 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금품, 복권, 경품권 등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대상 안내

미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 제외 대상입니다.

  • 단일 근로자 : 근로소득을 통해 소득을 얻은 근로소득자[대부분의 직장인]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렇기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직장인이어도 알바 혹은 부업을 통한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 비과세 소득 :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은 비과세로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 공제 또는 감면 소득 : 의료비,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 특별한 공제나 감면 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 특정한 기준이하의 소득 :종합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기준 이하의 경우에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과세 기간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시면 각종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도 부담할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4. 홈텍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텍스[PC] 손택스[스마트폰] ARS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셔야 진행이 됩니다.

 

 

 

1. 인터넷 홈텍스 신고 [PC]

현재 홈텍스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친절하게 바로 갈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1. 소득 및 지출 자료 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 매입 비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즉 판매내역, 매입내역, 영수증, 청구서,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돈이 이동한 증빙자료를 말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소득금액증명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 현왕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공제 관련 서류 : 개인사업자도 개인공제항목[기본공제,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텍스 접속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3. 신고서 작성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 후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마법사를 사용 : 어려우시다면 홈택스에서 제공이 되는 신고서 작성 마법사를 이용하셔서소득 및 필요한 비용, 공제 항목 등 안내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세액 계산 및 검토, 수정

모든 정보를 입력하시면 입력하신 데이터로 홈텍스 시스템이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최종 계산이 된 세액을 검토하시고 혹시 잘못 입력을 하셨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5. 전자 신고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 꼼꼼히 검토하신 다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6. 세금납부

신고를 맞히시고 납부하실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계좌 이체 혹은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하실때 납부기한은 꼭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2. 모바일 홈텍스 [손택스] 신고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 홈텍스 앱 설비 바로가기

 

 

1. 핸드폰 모바일 앱 "홈택스" 설치하시면 됩니다.

2. 로그인하시고 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하시고 신고서선택, 정기신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4. 신고서를 작성하신 다음 제출을 합니다.

5.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하시면 완료됩니다.  

 

 

3. 종합소득세 서면신고 방법

서면신고는 직접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 서식에 맞게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하시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누리집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누리집 | 정부/지자체 누리집 | 기관 정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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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4.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방법

너무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으시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 내용이 있으시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무신고 일반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 20%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가산세가 붙으니 꼭 신고기간, 과세기간에 맞춰하시기 바랍니다.